한국문학번역원 고객센터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사업에 대한 제언, 업무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국민 여러분의 궁금사항과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고 내용과 요건에 따라「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부패신고 등의 민원이 익명,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 사회 조성을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학번역원 내부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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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부조리신고 한국문학번역원 직원의 직무 관련 부조리, 불친절 사항 신고 신고 바로가기
갑질피해 신고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 신고 신고 바로가기
인권침해 상담·신고 장애, 성별, 위계서열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각종 인권 침해 행위 신고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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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고 바로가기
부패행위 신고 직무와 관련,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신고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계약 체결·이행 관련 부패행위 신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상담센터 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한 차별행위,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 상담 신고 바로가기
진정신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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