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청렴 규범체계 강화 | - 관련 규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추진
- 기관 운영 제도 개선(부서장 관리감독 강화, 공정한 인사관리 노력 등)
- 불공정・갑질 요인 점검 및 정비(계약, 거래 시 특약 불공정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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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청렴 문화 확산 | - 예방적 윤리 활동 확대(부패위험도 높은 업무 및 시기 집중 관리, 신규 윤리 지침 조직문화 정착 노력)
-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및 개선사항 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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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청렴 의식 고취 | - 임원 청렴서약서 작성
- 임직원 청렴교육 시행
- 자율적 업무 청렴도 점검(복무점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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