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류 공모사업

개요

한국문학의 해외교류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한국문학 홍보마케팅 행사(또는 활동)를 공모를 통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해외 한국문학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학 홍보마케팅 행사(또는 활동)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

    ※ 지원대상 예시

    - 작가, 번역가
    - 해외 문학축제
    - 해외 한국학대학
    - 국내·외 출판사 및 문학 에이전시
    - 그 외 국내·외 한국문학 관련 단체
    - 문학 전문 인플루언서(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지원활동

  • 한국작가 및 번역가 초청 행사
  • 한국문학 작품 홍보 영상(북 트레일러, 도서 리뷰, 작가 인터뷰 외) 및 음성 콘텐츠 제작

    ※ 모든 홍보 영상은 신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원본 작품이어야 하며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 출연 가능

  • 해외 유수 문예지의 한국문학 특집호 기획 및 번역

    ※ 문예지의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출판사, 저자, 번역가 등)와 저작권 협의를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한국문학 및 번역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행사 및 활동
  • 해외 출간 한국문학 신간 도서 홍보 마케팅 활동
  • 기타 한국문학 세계화와 관련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행사 및 활동

    ※ 단,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내의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수령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접수 일정

2024년 접수일정(총 4회)

2024년 접수일정(구분, 1~4회차 접수마감 및 심사발표)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접수 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심사 발표일 2월 29일 5월 31일 8월 30일 11월 29일

※ 11월 1일 접수 건 부터는 2025년 심사예정
※ 접수 마감일 이전 개최 완료된 행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접수 및 결과 발표 일정은 한국 표준 시간(KST)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일 기준 23:59:59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가 마감됩니다.

접수 방법

  • 한국문학번역원 KLWAVE 플랫폼(klwav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최초 1회 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 (*가입 유형: 출판사/에이전시/기관/개인 중 택1)

    ※우편, 퀵, 유선 또는 방문접수 모두 불가

    ※문예지의 경우, <저작재산권 동의서> 추가 제출 (*수록작품별 각 1부)

  • (결과발표) 한국문학번역원 KLWAVE 플랫폼(klwave.or.kr/)을 통한 개별 결과 발표

    해외교류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지원항목

  • 지원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1) 운영비(전문가 활용비, 제작비, 홍보·광고비, 리셉션비 등)

    ※ 개인경비, 자산구입비, 비공식적인 식비(단순 식사 및 다과) 신청 불가

    ※ 전문가 활용비: 강의료, 사례비(자문, 심사, 원고, 편집, 교정교열, 토론, 발표, 진행 등), 통번역료 등

    2) 임대비(대관비 등)

    3) 초청인 여비(항공권, 숙박비, 일비, 국내여비 등)

    - 항공권: 이코노미 좌석, 실비 기준 지급
    - 숙박비: 붙임 1. <국가·도시별 숙박비 지원상한액> 규정 참조)
    - 일비: 공식 행사 초청 기간 중 인당 1일 USD 40,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
    - 국내여비: 현지 교통비(기차 등)

지원규모

  • 지원금은 원화(KRW)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심사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 지원규모는 접수 건별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체, 개인 무관)
  • 단체(출판사, 에이전시, 기관 등 개인이 아닌 모든 신청자)의 경우, 전체 소요예산의 최소 20%를 자부담액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선불금과 후불금의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선불금은 약정체결 이후 지급되며, 후불금은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완료 이후 지급됩니다.
    단,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불금 또는 후불금으로 일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 기획력(40점)

    - 사업의 정의·목적·내용·기대효과·예상 향유층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가? (10)
    - 사업의 계획과 추진일정이 목적에 맞게 짜여 있는가? (10)
    - 해당 국가 독자의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획인가? (10)
    - 사업이 한국문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는가? (10)

  • 홍보력(30점)

    - 홍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홍보 채널이 명시되어 있는가? (10)
    - 홍보계획이 예상 타깃층 유입과 기대효과 실현에 부합하는가? (10)
    - 사업이 해당 국가 내 한국문학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는가? (10)

  • 예산타당성(20점)

    - 예산 항목과 산출 근거가 적절한가? (10)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며 조달계획(자부담 등)이 잘 짜여 있는가? (10)

  • 역량(10점)

    - 과거 활동을 토대로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한가? (10)

선정 이후 절차

① 해외교류 공모사업 지원 약정 체결(MoA)

② 선불금 지급

③ 사업 수행

④ 중간 보고 (※ 번역원 요청이 있을 경우)

⑤ 결과보고 및 정산

⑥ 후불금 지급

결과보고

  • 사업신청인은 행사종료 후 최대 60일 내에 아래의 서류를 번역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결과보고서(지정 서식 활용 또는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② 행사(또는 활동)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포스터, 보도자료 등

    ③ 지원금에 해당하는 영수증
    ※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증빙서류 불인정
    ※ 번역원 요청 시 자부담액에 해당하는 영수증 제출

    ④ 참가자 사례비 인수증
    ※ 사례비 인수증은 신청인이 아닌 사례비 수령인이 작성하여 제출 필수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유의사항

  • 온라인 공모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결과물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각종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필요시 복제·편집·배포)할 수 있음.
  • 번역원 예산관리지침 제10조 1에 따라 인권·윤리적 사안(성폭력·성추행 및 표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신청인 또는 작가의 작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배제 가능함.
  •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음원 등의 이용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인에게 있음.
  •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번역원은 필요 시 신청기관(또는 개인)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내용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사업신청인은 정산이 가능한 예산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정산이 불가능한 예산항목 사용 시에는 정산이 불가함.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인은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이의제기를 통해 지원타당성 및 지원금액 상향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단, 동일사업의 재심사는 최초 1회로 한정되며 이후 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불가피한 행사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신청인은 번역원에 이를 사전 고지하고 붙임3. <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야 함. 사업신청인은 번역원의 확인 이후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지원철회 사유 발생 시, 사업신청인은 번역원에 이를 고지하고 붙임4. <지원 철회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야 함. 불가피한 결과보고 지연 사유 발생 시, 사업신청인은 번역원에 이를 고지하고 번역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전 협의 없이 행사 완료 이후 60일 이내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번역원은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후불금을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음
  • 결과보고 시 자부담액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한 번역원 예산이 지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 후불금을 실비 기준으로 삭감하여 지급함.

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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