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방법

공개대상 정보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

정보의 사전적 공개

  • 공공기관은 다음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사전 공개 정보(사전정보공표) 바로가기(링크:https://www.ltikorea.or.kr/kr/contents/open_dict_1/view.do)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함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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