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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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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민원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사소송 | 공판 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
감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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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빈참석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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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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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및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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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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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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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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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재난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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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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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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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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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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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방범 업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주요시설 관리 | 사옥 등의 경비 위탁 내용, 도면도 |
위험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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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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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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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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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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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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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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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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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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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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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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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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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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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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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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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적사항 |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
민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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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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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임금 관련 | 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가족수당 신청서,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퇴직금, 연말정산 자료 등 |
복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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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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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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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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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단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출판지원금 지원 대상 도서의 판매부수, 인세, 출판비용 등 포함)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
입찰(제안)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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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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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개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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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선 정책기획팀
E-mail. [email protected]
Tel. 02-6919-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