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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타소득 허위신고 및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의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여러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번역원은 2020년 1월 15일자 해당 언론기사 보도를 확인한 후 기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기타소득 허위 신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외국인 기타소득자 7인에게 지급된 12건의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세부내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개인 식별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가 없을 경우 번역원에 근무했던 일부 직원의 주민번호가 임의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번역원 직원(퇴사자 및 재직자 총 7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번역원은 이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사실을 보고하고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문체부는 1월 22일 감사인력 3명을 번역원에 파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감사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기타소득자 5인에 대한 7건의 허위신고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기관 회계업무 처리 시 담당자가 지급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각종 사례비를 우선 지급하고, 기관 회계프로그램에 임의로 입력한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별도의 수정 없이 수년 간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번역원은 2월 6일 문체부의 감사결과 및 인사 징계 요구를 통보 받았으며, 2월 25일 내‧외부 위원 8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회계업무 담당자 1인과 관리자 4인에 대해 심의하였고, 회계업무 담당자는 기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과실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양정하였고, 관리자 4인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었던 기간을 따져 2인에게는 견책, 2인에게는 기관장 주의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가 근거서류를 갖추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고, 이를 오랜 시간 동안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이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었으나 관리자들 역시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번역원은 기타소득 허위신고 전체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를 통한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개인 식별정보가 확인된 외국인 기타소득자 7인에 대해 허위로 신고 되었던 12건을 수정신고하고 이에 따라 기관에 부과된 법인세 추가분에 대해서도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4월 중으로는 2차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5인에 대해 허위 신고 된 7건을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추가분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모든 수정신고를 완료하기까지 앞으로 약 1~2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체부 감사 및 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론보도 내용 가운데 두 가지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는 번역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철저히 재발방지를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언론기사에서 ‘계약종료된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수년에 걸쳐 수차례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관의 보수는 회계프로그램에 재직자로 등록된 근로자 명단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 근로소득 신고는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와 시기를 달리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언론기사에서는 번역원의 횡령 혹은 비자금 조성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나 문체부 감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외국인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한 각종 사례비의 은행 입금증 원본 및 당사자 통장 입금 내역서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둘째로 동 언론기사에서는 ‘퇴사한 계약직원이 허위로 신고된 기타소득으로 인해 해당기간에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소득 납부세액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기관이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원천징수세) 주민번호가 도용된 퇴사 계약직원에게 납부하지 않아야 할 세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어 세금을 더 낸 사실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번역원은 이번 일과 같은 잘못된 행정처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내용과 처분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번역원은 앞으로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 이전의 부적절한 업무방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관리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결같이 한국문학번역원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0년 4월 10일 한국문학번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