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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4일부터 문학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의 법적 소관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문학진흥법으로 이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해 온 번역지원대상도서 추천(도서 사전 추천 절차)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번역지원대상도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번역가나 해외출판사가 해외 출판시장과 해외 독자의 기호를 고려하여 작품을 선택 후 번역출판지원 신청을 하면 번역ㆍ출판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거쳐 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단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번역지원대상도서 목록에 없는 도서의 번역출판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번역출판지원 신청과는 별도로 대상도서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번역지원 대상도서 추천사업 폐지로 번역출판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번역가와 해외출판사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뀐 번역지원 공모사업 신청 절차: http://www.ltikorea.or.kr/ku_03_01_011.do 앞으로도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가와 해외출판사 입장에서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 도서의 번역과 해외출판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원 사업에 지금까지처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